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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팁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 자금 대출 Q&A

by 이래아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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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2023년  출산한 가구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2022년 출산가구는 제외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 합니다.

 

Q.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와 대출 한도는?

A.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는 소득이 8,500만원 이하 1.6% ~ 2.7 % 까지이며  8,500만원 ~ 1억 3,000만원 이하 2.7~3.3%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기간 5년 적용 후 기존금리로 전환되며 이후 출산할 경우 자녀1명당 0.2%p 금리를 인하해주며 특례기간도 연장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는 소득이 7,500만원 이하 1.1% ~ 2.3 % 까지이며  7,500만원 ~ 1억 3,000만원 이하 2.3~3% 까지 적용되는 금리차이가 있으며 4년간 적용됩니다.

 

Q.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며, 소득은 1억 3,000만원이고 자산은 5억 0,6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 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며, 소득은 1억 3,000만원이고 자산은 3억 6,100만원 이하이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5억이고, 지방은 4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 됩니다.

 

Q. 신생아 특례 대출신청은 언제 가능하며 어디서 할 수 있어요?

2024년 1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 자금 대출 Q&A' 를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2023.12.28 - [분류 전체보기] -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 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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