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세금분납에 대해 알아 볼께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개월동안 연말정산 세금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분께서는 마음을 가다듬고 세금을 나눠서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눠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 드릴께요.
연말정산 세금 분납 신청방법
너무 당연하지만 연말정산 결과는 국세청에서 회사에 통보를 해줍니다.(근로자에게 환급 할 세금이 있는 경우는 회사는 급여에 환급할 금액을 더해서 지급하거나 반대로 급여에서 납부할 세금 만큼을 공제하기도 합니다.)
방법은 재직중인 회사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신청서에 자신이 원하는 비율 등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신청을 완료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세금 분납 신청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건이 있어요.
세금 분납에 대해 모두가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1.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 이상 사람만 가능.
2. 분납은 3개월만 가능.
3. 분납 기간을 지정할 수 없음.
4. 분납 금액의 비율과 금액을 정할 수 있어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50만원인 경우 2월에 20만원, 3월에 15만원, 4월에 15만원을 스스로 결정하고 납부가능.)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세금 분납에 대한 꿀팁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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