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깡통전세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집값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생긴 신조어인데요. 최근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인 전세권설정등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집주인의 동의하에 등기소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하며 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등록세(보증금의 0.2%) 및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법무사 수수료 약 15~20만원과 말소비용 1건당 2~3만원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실거주 요건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고 경매 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입자에게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HF 전세지킴보증
-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7억원, 비수도권 5억원 이하인 경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증요율은 연 0.04% 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4억원일 경우 연 16만원씩 납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자녀, 신혼부부 등은 우대를 받을 수 있 으며 0.02%만 납부 하면 됩니다.)
-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에 신청해야만 가능해요.
-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7억원, 비수도권 5억원 이하인 경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증요율은 주택 유형과 부채비율에 따라 다르며 연 0.115% ~ 0.0154% 입니다.
-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에 신청해야만 가능해요.
(HUG가 보증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HUG 보증금을 받는다면 4억원(청년) 까지이며 신혼부부인 경우 4억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아파트를 전세계약하는 경우 보증금의 제한이 없으며 그 외의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보증금이 10억 이하일 떄 가능해요.
- 보험요율은 연 0.192% ~ 0.273% 입니다.
-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에 신청해야만 가능해요.
- 자세한 내용은 SGI 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종종 빌라 중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집에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없어요.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라고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전세보증보험을 들 예정이라면 건축물대장을 통해 계약할 건물의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즉시 해당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임차권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에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경매절차 진행시 최우선변제금액은 얼마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이후 경매가 진행될 경우 소액임차인이라면 일정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저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상의 주소지는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추후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선순위 근저당권자 및 기타 채권자와의 순위경쟁에서 밀려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이외에 다른 곳에 새로 입주하거나 또는 신규분양아파트에 입주예정인 경우라면 미리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처럼 부득이하게 전셋집이 경매처분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송비용 부담문제라든지 시간소요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정보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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