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발표 금융지원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과 특례전세자금 대출은 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최대 3%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출을 받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1.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4년부터 시행되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이내(2023년 출산자 부터 적용) 출산한 가구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출산가구는 제외됩니다.)
2. 한도 : 매매가 9억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5억원 이하
3. 소득 :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하며, 자산 5.06억원 이하
최근 구입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이 상향되어 기존에는 7.5천~8.5천만원의 소득인 경우만 해당되었던 것에서 소득요건이 1억 3천 이하로 약 2배 가까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들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여 부동산 구매나 전세 계약을 진행해 볼 것을 추천 드리며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구입자금의 5.06억원 이하인 경우 특례대출이 가능합니다.
4.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습니다.
5. 금리 : 8,500만원 이하 1.6% ~ 2.7 % / 8,500만원 ~ 1억 3,000만원 이하 2.7~3.3% / 5년간 적용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기간 5년 적용 후 기존금리로 전환되며 이후 출산할 경우 자녀1명당 0.2%p 금리를 인하해주며 특례기간도 연장됩니다.
6.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광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담 정보를 입력하고, 전화 상담을 받은 후 필요 서류를 발송합니다. 이렇게 서류 심사와 승인을 거친 후 은행 방문 또는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1. 대상 : 2년내 출산하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됩니다.)
2. 한도 :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이하이며 비수도권은 4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하)
3. 소득 :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4. 금리 : 7,500만원 이하 1.1% ~ 2.3 % / 7,500만원 ~ 1억 3,000만원 이하 2.3~3% / 4년간 적용
5.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오늘은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 자금 대출' 를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머니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방법 알아보기 (1) | 2024.01.08 |
---|---|
축의금 얼마 하는 게 좋을까요? (0) | 2024.01.04 |
연말정산 발생하는 세금 분납 가능해요 (0) | 2024.01.02 |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 자금 대출 Q&A (0) | 2023.12.28 |
2024년 연말정산 꿀팁! (4) | 2023.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