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육시설 소득공제1 2025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혜택과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소득공제 적용 대상 및 한도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입니다. 2.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의 의의이번 조치는 기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생활체육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및 체육.. 2025.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