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소득공제 적용 대상 및 한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입니다.
2.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의 의의
이번 조치는 기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생활체육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및 체육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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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공제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시설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용료 결제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사이트 안내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가맹점 조회, 신청 방법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문화비 소득공제) : https://www.culture.go.kr/deduction/?utm_source=chatgpt.com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체육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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