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 2주1 전입신고 2주 안에 꼭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총정리 1. 전입신고란? 2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 후 14일(2주)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주민등록 주소 변경으로 각종 행정 서비스(우편, 선거 등) 정상 이용 가능자동차, 운전면허증, 건강보험 등 공공 서비스 연계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과태료 부과 방지 (2주 내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가능)✅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최대 5만 원의 과태료 부과 (이사 후 2주가 지나면 점진적으로 증가)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세대주가 아닌 경우, 기존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따라서 .. 2025.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